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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 의사,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담고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

사건번호 : 대전고법 2020누11853, 선고일자 : 2021-06-10


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 의사,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담고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

요 지

해고 통지의 하자 유무

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‘서면’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,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.
여기서 ‘서면’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, ①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“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“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점,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, ③ 전자문서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, 전자문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, 단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,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,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 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.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총무과장 G이 2018.9.20. 원고에게, 원고가 무단결근중임을 알리면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였고, G이 2018.10.15. 원고에게 ‘이 사건 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이유로 2018.10.15.부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사발령문 결재문서 파일’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사정이 이와 같다면, G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, 이 사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담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, 해당 메시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
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텍스트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이며, 표의 출처는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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