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고용정책과-225, 2024.1.15 【질 의】 ❏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“월”단위로 되어 있는데 “소정근로일수”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※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