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MOGLE DATA

SEMOGLE 데이터 저장소

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


제27조【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】
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.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. (2014.3.24 신설)

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텍스트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이며, 표의 출처는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입니다.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